[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위더스제약, 하원제약 등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유제약, 휴온스 등 제약사들과 병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위더스제약, 하원제약 등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들 제약사의 해당 품목들은 4월 27일까지 2개월간 판매가 중지된다.
동광제약의 '갈로닌주',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등이 대상 품목이다. 이들은 모두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으로 제조됐다.
식약처는 또 동아제약 '박카스디액'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과장광고 등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