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 GSK, 한국애브비, 다림바이오텍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는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우선, 한미약품은 의약품 '아이포린점안액0.05%(성분명 시클로스포린)'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이는 약사법 제31조 제9항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약품이 허가 받은 제조방법 중 주성분 제조원을 변경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인 '벤리스타주120mg'과 '벤리스타주 400mg’ 2품목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이들 2품목에 대한 재심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