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정부가 개량신약을 포함 제네릭 약가인하를 예고한 데 대해 개량신약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행정예고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과 정반대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의 진보성 등을 입증하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 받는다.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초석을 다지는 중간단계로, 신약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반면 개발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아 해외에서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량신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12개 품목이 허가됐다.
구체적인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유효성 개량’ 62개 품목(55.4%), ‘유용성 개량’ 39개 품목(34.8%), ‘의약기술 진보성 인정’ 7개 품목(6.3%), ‘안전성 개량’ 4개 품목(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효성 개선이 인정된 62개 품목은 모두 복합제(2종 이상의 주성분이 한 제품에 포함된 의약품)로 2제 복합제(2개 성분으로 구성)가 52개 품목, 3제 복합제(3개 성분으로 구성)는 10개 품목이 허가됐다.
유용성 개선이 인정된 39개는 대부분 용법‧용량 개선으로 ‘복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줄여 복약 순응도나 편리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