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들도 거리로···“의료기사법 개정 절실'
최종수정 2018.09.08 05:31 기사입력 2018.09.08 05:3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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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치위협은 오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치위협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9가지다.
 
치위협은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며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업무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보건당국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될 의기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치위협이 제시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이 제외됐다.
 
치위협은 “이런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업무범위를 개정토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서 현 상황을 직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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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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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대부분이 다불법 10.14 16:53
    처음알았네요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거

    모든 치과병원에 간호사가 있는곳이 얼마나 되려나 궁금하네요

    다 범법자들 만들어 놨네요 ㅋㅋ

    처음부터 잘못된건지 법이 잘못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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