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3조 규모로 급팽창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 등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3조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총 품목 수는 2만3891개로, 이중 100억원이 넘는 품목은 32개에 달한다.
이 처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돼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