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환규 前 회장 등은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권유, 의료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근거가 없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를 직접 강요하거나 불참시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은 2000년대 이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깊다"며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수단이 최소한이나마 인정됐다는 점이 기쁘다. 6년간 고통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