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사기 가해자로 몰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임플란트 1개당 대략 60만 원 선이었던 본인부담액이 37만원으로 낮춰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과 시장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실제로 2016년에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제조업체가 성장한 바 있다.
지난해 임플란트 환자도 약 4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허위청구를 했다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 환자는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준 치위생사의 말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해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악골절 및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음에도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위장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각각 다른 날짜에 했다고 속여 진단서를 분할 청구해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이 또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던 한 환자는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을 때 어금니를 발치했다며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돼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치과의사 및 보험설계사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임플란트 시술자 및 관련 보험이 증가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dailymedi.com/dmedi/img/nimg/logo.gif)
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