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입법예고에 대해 한의계가 비의료인의 한약 처방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30% 이상이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제조가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업자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소분포장을 할 경우 첩약과 건강기능식품 모양이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처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지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첩약 등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