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은 강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다.
각 국가는 대응전략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위기 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초기에 엄중한 감염원 차단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은 틀림없이 인정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의료진과 보건의료종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감염 위험은 물론, 언제든 폐업이나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임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가을이 되면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진료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견고한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한장으로 싸워온 의료진에 돌아온 건 ‘법적 처분 위협’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초기에는 의료진은 보호 마스크 한 장의 얄팍한 방어막만 믿은 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했고 그 마스크조차도 구하기도 어려웠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지역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될 때 많은 의료진이 위험을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그 지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이 안정화 된 후에 약속한 의료진 수당 미지급의 소란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외에도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들은 반복됐다.
검체채취를 하는 의료진에게 전신보호복 착용 대신 가운을 입도록 하는 중앙방역본부 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공문은 의료진을 사지로 모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는 요양병원이 초기부터 자발적인 감염차단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만전을 기하고 있었음에도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분당에 있는 병원을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일반 의료기관 939곳에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일련의 행보로 미루어 봤을 때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많은 병원과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의 공분을 야기한 조치에 대해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혼란스런 감염병 사태인데 원격의료·공공의대 논의···“의료진 사기 저하”
한편 이처럼 의사들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의료계의 힘을 빼는 정책적 논의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수년 간 문제점이 있어 진행이 되지 못했던 원격의료 도입과 설립 뿐 아니라 운영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설립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