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약받은 암 환자가 이달 초 사망해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환자 유족들은 인보사 투약을 권유한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인보사를 맞은 50대 여성 윤모씨가 이달 초 사망했다. 이 환자는 인보사 투여 후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가 암이 재발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다음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암환자에게 인보사 투여를 권장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병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25일까지 코오롱티슈진과 관계사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700여명으로, 환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윤씨가 첫 사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윤씨는 이듬해 5월 항암치료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