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휴가 제도와 관련,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관계부처가 검토에 나서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모두 휴가를 부여할지, 유급·무급 휴가 결정 등 현재로선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백신 휴가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도 있고, 중수본, 방대본, 관계부처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부터 도입을 할 것인지 휴가를 준다면 기간을 어떻게 할지, 유급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급방식으로 할 건지, 업종별로 어떠한 달리 적용할 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자는 1만8283명 증가한 62만1734명이다. 이중 이상반응 신고는 252명 늘어난 9003명으로 대부분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일반 사례였다.
윤 반장은 “뿐만 아니라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할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의무적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 및 정리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대로 중대본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완치자, 일상 불이익 및 차별 방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내 인사 불이익과 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일상 내 부당한 피해 발생시 해당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윤태호 반장은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확정했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등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코로나19 감염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완치자의 심리와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
윤태호 반장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