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손가락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월25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이 있는 것에 대해 논쟁했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라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에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박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