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로 인한 약가인하 단행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약가가 기존대로 유지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특허연구회가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2019년 제약특허 정기교육'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공유됐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기간이 남은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3건"이라며 "써티칸, 레일라 등이 관련 품목인데, 여기서 핵심은 소(訴)를 제기하는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의 경우 약가인하 단행 조치가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수개월째 기존 가격대로 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복지부는 단독 제네릭인 종근당의 ‘써티로벨’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출시되자 오리지널 품목인 써티칸에 대해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 품목이나 최초 등재품목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써티칸에 대한 약가 인하를 단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단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