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사인 B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경찰은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와 A씨가 건물 재산세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건물주 C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사무장 약국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