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법률의안3개) 모두 소관위에서 통과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부적절하다고 재결로 결정되어 법사위올라가지도 않은 법률이
어떻게 본안에 갈수 있는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바이오의약품 출시 시기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조건부 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