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국세청에 낸 증여세 132억원 가량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서 회장이 지난 1월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품목을 독점적으로 유통, 판매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를 차지했다.
게다가 서 회장은 두 회사의 지배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