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이 염 변경 복제약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 및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들의 챔픽스 물질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항소심서 변론 재개도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대응은 염 변경 복제약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량신약’ 판매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내 제약사인 코아팜바이오의 염 변경 복제약이 치료효과가 동일해 오리지널 제품인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염은 약물의 용해도·흡수율을 높이고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기존 약물과 다른 염을 쓰면 '혁신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해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염 변경 복제약을 출시했던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관련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 염 변경 복제약을 내놓은 국내 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챔픽스 염 변경 복제약을 발매했던 A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발매했던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던 금연사업에 제품이 포함돼 본격 영업, 마케팅 활동에 나섰지만 오리지널 사에서 소송 등을 걸 수도 있는 등 위험이 있어 잠정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30곳이 챔픽스 염변경 의약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11월 '노코틴'을 출시해 2개월간 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