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솔리페나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염 변경 복제약 시장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제약특허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솔리페나신에 '푸마르산염'이 붙은 개량신약이 '숙신산염'이 붙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빈번하게 활용하던 특허도전 전략 중 하나인 염 변경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염 변경' 개량신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자본력을 갖고 있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함께 신약 대비 비용 부담이 덜한 개량신약을 개발한다”며 “이번 판결로 개량신약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모든 염변경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개량신약을 개발 및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의사 및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70여건에 달한다.
제품별로 보면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14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63건, 자누비아(시타글립틴) 3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19건, 젤잔즈(토파시티닙) 26건, 챔픽스(바레니클린) 48건 등이다.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개별,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 첫 사례가 바로 '챔픽스'"라며 "
"대법원은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염만이 다른 경우 침해제품의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와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살펴 사건별로 다를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