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