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법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위장관 기질종양(GIST) 용도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GIST 용도로 판매하지 못하고 백혈병 치료제로만 판매했던 후발의약품 회사들이 GIST 용도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1부는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종근당,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 8개 업체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 노바티스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GIST는 위·장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발생하는 암이다.
글리벡은 6년 전 특허(가 만료된 후 제네릭 제품들이 쏟아졌지만, 제네릭들은 오리지널과 달리 GIST 용도로 판매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8개사는 특허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