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신신제약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SNS에 광고한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신신제약이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자사 SNS를 통해 광고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이달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월 15일 동안 3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제약사의 SNS 활용 광고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이나 그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포함돼 약사법령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에는 제품 홈페이지나 SNS 광고 내용을 의약품광고심의기관(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