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증시에서 퇴출된 위기에 놓였던 경남제약이 기사회생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 가능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예비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본심사에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단, 개선기간 중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이행을 완료하면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거래 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