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제처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新건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新건보법 제42조의 2 제1항 대신 ‘舊건보법 동 조항’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구랍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회신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지난 2014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9월 27일 사이에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복지부 장관이 新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지 혹은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제약회사가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한다.
요컨대 新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소급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제재처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新법령이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해 이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이 없다면 법 개정 전(前)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舊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新건보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41조의 2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 제1항 제2호 약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新건보법 적용은 법 시행 후 있었던 위반행위부터 한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新건보법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뒀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