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계가 금년 한 해 '리베이트 근절'을 내걸며 CP강화,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리베이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청탁금지법 등의 강도높은 규제를 마련했지만, 악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오너 체제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받아"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터진 리베이트 사건들은 '오너 체제' 제약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A사와 K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오전 이른 시간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 차원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며 담당 검사까지 현장에 나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10년치 자료를 챙겼다는 전언이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영업사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한 뒤 이 자금을 리베이트에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너 3세가 경영에 나선 K사도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았다. K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제공된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42억8000만원 정도다.
경찰은 K사 공동대표 등 임직원 10명과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영업사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의사 1명은 지난 7월 구속했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다양했다.
P제약은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액의 9%를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P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CP강화 및 ISO37001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져 자정노력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