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영제약, 경보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CMG제약,삼성제약 등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영제약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행위로 총 21개 품목이 각각 1개월과 3개월(2월 26일부터 5월 25)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클란정10mg ▲스락신정25mg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다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아노렉스캡슐25mg ▲아트리주 등 12개 품목은 1개월(2월 26일~3월 25일) 판매 중지된다.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 ▲에페손정 ▲자이로펜정 ▲타프로스정 ▲아르티스정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mg 등 9개 품목은 3개월(3월 26일~ 5월 25일)간 판매 중단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유영제약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1000여곳의 의사를 상대로 현금, 골프채 등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경보제약도 유영제약과 동일한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