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윤리 경영이 조금씩 안착되는 모습이다. CP 규정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일동제약, 현대약품 등 제약사들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내부 자정노력을 이어감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 제정 및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매년 CP도입 1년 이상된 기업 중 평가 신청을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후 등급을 산정한다.
제약사들은 CP 담당자를 두고 다양한 직원 교육과 함께 전체 부서 혹은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정 준수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위반자에게는 징계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CP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발 강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CP규정이 자리잡아 내부 감시 및 감독이 강화돼 점차 위반사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미약품의 CP 운영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CP운영 현장 점검 등으로 총 6회 452처를 모니터링해 6건의 인사 제재를 단행했다. 2명은 감봉 조치를, 4명은 견책했다.
작년 하반기의 경우 CP운영 현장 점검을 위해 5회에 걸쳐 401처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