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애초 2019년 1월1일에서 23일로 그리고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약가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는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2018-278호)를 통해 12개 제약사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9품목에 대해 상한액을 평균 20% 인하했다.
이에 대우제약 등 8개 제약사는 3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약가조정 집행정지는 연장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 제약사 33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안내를 통해 “추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관련 품목은 한림제약 후메론, 솔코린, 히아루론맥스, 신신제약 아이히알, 휴온스 카이닉스3,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 이연제약 알론, 영일제약 아루엔, 일동제약 히알큐, 대우제약 히알산, 신신제약 아이히알 등 점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