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항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특허도전'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도전'이란 제네릭 생산 제약사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를 무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29일 안소영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사진 左]는 제약특허연구회 2018년도 2분기 정기 세미나에서 '진화하는 제네릭'이란 주제로 특허도전에 나선 사례를 소개 및 공유했다.
안 변리사는 "경기를 할 때 챔피언과 달리 도전자는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해서 한 방을 날려야 생존할 수 있다"며 "특허도전에 나선 국내 제약사들도 다앙한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제네릭 진입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후 지난 2017년 말까지 총 29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초기에는 원천특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효심판'이 많았지만,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과 같은 우회전략이 늘었다.
심판 인용 현황을 보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465건, △무효심판 265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3건, △존속기간 연장무효 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국내 15개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젤잔스(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의 존속기간 연장특허 회피에 성공한 것이 대표 사례다.
안소영 변리사는 "젤잔스가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했는데, 국내사들이 염 변경 약물은 존속기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청구범위 중 연장된 존속기간은 허가받은 물건의 권리범위에만 제한된다'는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급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후발주자들은 물질특허 부분 회피를 통해 의약품 출시를 앞당겨 제네릭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허등록 의약품 중 후발주자들의 도전을 가장 많은 받은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