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경남제약의 경영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12일 경남제약은 최대 주주인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공시한 공개매각 인수합병(M&A) 진행에 따른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현 경영진의 개선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또 다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한다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 작성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주식거래 정지처분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남제약은 다수의 소액주주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주쯤 IR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지속된 방해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이 전 회장의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해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