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그 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019년 기해년 (己亥年)에는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경림 회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하면서 "2018년 가장 의미있는 일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한 것이 골자다.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 셈이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국회의원이 앞 다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