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여경 폭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일행 중 한 명과 싸움이 붙었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자신 있나, 한판 붙을까"라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