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사고 민원 해결···‘고충상담반’ 운영 계획
최종수정 2018.07.27 06:35 기사입력 2018.07.27 06: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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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자가 직접 가입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급자 고유의 영역에 개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소 예민한 측면도 존재한다.


26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법률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고충, 피해구제, 소송대리 안내 등 관련 법률 검토 중심의 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변호사 및 자문인력풀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달부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인력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하반기 채용이 완료되면 건보공단 내 변호사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담배소송, 지역본부 소송을 맡는 4명을 제외한 14명을 상당 가용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별도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지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지원실과 연계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급여관리실과 협업, 사후관리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료사고 등 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등 업무와 연결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이용 과정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검토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업무 중 일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보다 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0년대 중반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인력 문제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부터 진행될 이 사업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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