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릴리의 경구용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급여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 CJ헬스케어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캡슐은 급여권 진입에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3개사 4품목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논의대상으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 2, 4mg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 ▲CJ헬스케어 아킨지오캡슐 등이 올랐다.
우선 올루미언트 2. 4mg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아 급여권 진입에 고배를 마셨다.
올루미언트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약 7개월만에 급여진입을 타진해지만 약가문제 등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에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와 CJ헬스케어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캡슐은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진입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