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대동맥류 스텐트·그라프트 ‘2개→3개’ 확대
최종수정 2018.06.04 12:15 기사입력 2018.06.04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행정/법률

1개당 630만원이 달하는 치료재인 스텐트-그라프트(Stent-graft)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2개만 인정됐지만 3개로 이를 늘리면서 환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6월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변경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그라프트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됐었다.


하지만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동맥류 환자에 스텐트-그라프트를 실시할 수 있는 급여기준은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박근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