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탁기관도 비밀누설 금지 위반시 제재'
최종수정 2018.06.05 11:55 기사입력 2018.06.05 11:5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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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간위탁기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공무원처럼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가 비밀사항 누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을 시에는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이 배제돼 있다.


백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조항이 현재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입법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 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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