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룰\' 시행…한의계 \"환자 피해사례 수집\"
최종수정 2026.08.05 11:49 기사입력 2026.08.05 11:4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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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최근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한의계가 \"법 시행 후 환자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며 대응 방침을 공개.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 


개정안에 반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치료 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행령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및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이라고 천명. 


또한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 및 염좌에 한정돼 운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 


이슬비 기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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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8.10 11:38
    무슨 피해? 상대방 삥 못 뜯어서 합의금 금액 비교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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