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남성은 집행유예, 무과실 의사는 실형'
최종수정 2019.07.14 18:10 기사입력 2019.07.14 18: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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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연인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과실 없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최근 안동 某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통탄. 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사산아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과다 출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아. 이에 김 회장은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피의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을 예로 들며 억울함을 피력.
 

김 회장은 “1심에서는 개인병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다”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아닌데 의사를 구속한다면 화풀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분만 거부나 규탄 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 회장은 “의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냐. 분만 거부를 선언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분만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 피해가 커진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구체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사들 분위기를 소개.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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