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험업계가 맘모톰(Mammotome)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예고하자 의료계에서 “변호사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현재 파악된 것만 1000억원대로 의사들은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사들이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환자 고통은 외면하고 기업의 사익만 추구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
서울의 한 외과의사는 “환자들을 위해 시술을 한 의사들이 부메랑을 맞는 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