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現)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23일 강동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당한 강동완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조선대는 총장 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 측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