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한국엠에스디(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등 6개 제약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새한제약, 메디카코리아, 부광약품 등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음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2번째 위반하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