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음경 2세남아 두가지 수술했는데 하나 '삭감'
최종수정 2019.03.29 17:30 기사입력 2019.03.29 17: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e-談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잠복음경 등 선천적 기형에 따른 수술을 시행할 경우 명확한 선택을 해야 삭감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음경성형술 시행 시 급여인정 여부를 설명하며 심의사례(2019.3.26.)를 공개하므로써 확인. 


A(남/2세) 환아는 음경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잠복음경때문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을 동시에 받아.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음경성형술만 급여로 인정.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위원회는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 정상적인 음경 및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A환아 사례는 잠복음경이 확인되지만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결정.


 

박근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