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잠복음경 등 선천적 기형에 따른 수술을 시행할 경우 명확한 선택을 해야 삭감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음경성형술 시행 시 급여인정 여부를 설명하며 심의사례(2019.3.26.)를 공개하므로써 확인.
A(남/2세) 환아는 음경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잠복음경때문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을 동시에 받아.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음경성형술만 급여로 인정.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위원회는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 정상적인 음경 및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A환아 사례는 잠복음경이 확인되지만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