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와 만성질환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처방전 리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의약품 종류 등 구체적 조건은 정부령으로 위임했다.

\'처방전 리필제\' 논란…의원실 \"재해 상황·지역 한정\" 해명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간 약사 사회와 거센 대립을 불러 온 반복조제 즉, \'처방전 리필제\' 정책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이미 의료계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환규 前 의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처방전 리필제는 진료 필요 없이 약사가 처방전을 재탕하는 제도다. 약사는 환자 혈압도 잴 수 없고 혈당도 잴 수 없고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전진숙 의원실은 이번 사안이 처방전 리필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직역대립 격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하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다른 곳으로 쉽게 갈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재해 지역 내 만성질환자는 기간을 정해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