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자사 품목 채택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의 품목은 총 4개다.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은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며 판매가 중지된다.
일양약품은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15mg 등도 동일한 사유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2개 품목의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