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오는 1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 수술·시술 등은 각각의 처치에 따라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표준화된 적정 진료를 제공해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컨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행위별수가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종전 치료비의 60~70%만 부담해도 수술 치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