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악용하는 병·의원에 현혹되지 말아야'
최종수정 2018.09.06 17:05 기사입력 2018.09.06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e-談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받는 보험 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금감원은 6일 "최근 도수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용시술 등을 함께 받으면서 도수치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최근 허리가 아픈 A씨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미용시술도 함께 받으라는 권유에 응한 뒤 보험금 297만 원을 수령다.

하지만 보험사 조사에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피해를 입어. 도수치료 비용을 선납한 뒤 치료를 받던 도중 환불을 요구했던 B씨는 환불 대신 '비타민 주사'를 받으라는 권유에 도수치료 대신 주사를 20차례 맞았다. 이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347만원을 수령했다가 역시 사기죄로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

 

정숙경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