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등 불임·유산 '건강권' 보호해야”
최종수정 2018.09.13 13:22 기사입력 2018.09.13 13:2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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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의료기관 간호사 등 근로자와 자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고용부)에 권고. 생식건강 유해인자란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

인권위는 13일 고용부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간호사나 반도체 사업자 근로자 등의 선천성 장애아 출산 사례는 생식독성물질을 포함한 생식건강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근로자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 
 
인권위는 "업무로 인한 사산·미숙아·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에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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