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참석토록 한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분에 관심.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씨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앞서 B씨는 지난 5월 A씨를 대신해 원주시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발각.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시킨 정황이 발견됐고 두 사람 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것. 이들의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
의협은 지난 7월 상임이사회에서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 의협 중앙윤리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심의가 열리면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필요에 따라 회원에 대한 청문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가 결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