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0만원 의국비 지원과 리베이트, 그리고 면허정지
최종수정 2018.07.21 05:35 기사입력 2018.07.21 05: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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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잘못된 관행임이 분명하지만 수수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개인이 아닌 의국 운영비로 사용됐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해당 건이 국민적 지탄과 의사 면허정지 의뢰 등으로 거론될만한 사안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 다수가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대여 받은데 이어 선결제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 총 11억원 규모의 불법리베이트를 수령한 사례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의사들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라.


하지만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국 100여 곳이고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여에 걸쳐 제공된 사실을 감안하면, 한 곳당 수수금액이 한 달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는 전언.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건은 더욱이 개인이 사용한게 아닌 의국비로 활용된 사례가 많아 수사가 편향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피력.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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