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막론 1만장 제출 의사들 탄원서와 대법원 판결
최종수정 2018.07.28 06:38 기사입력 2018.07.28 06:3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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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자궁내 태아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 무죄를 선고하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서울역 집회에 1천 여명의 의사들이 참가했다. 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들이 모였다.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의료인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웠다.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슈가 되면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결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의료계 내 크고 작은 문제에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을 때 의료인들이 합심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1만장의 탄원서가 모였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받은 것이 최초라고 했다. 산부인과 뿐 아니라 각 과 의사들이 모두 힘을 모았다. 의사들의 관심과 작은 마음이 모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강조.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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