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을 선포
.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추진
. 무엇보다 이들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
.
그도 그럴 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정작 이들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율은 저조하기 때문. 사무장병원 적발기관은 2015년 175곳, 2016년 244곳, 2017년 253곳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징수율은 2015년 6.95%, 2016년 7.94%로 높아졌다가 2017년 4.88%로 줄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 기소만 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을 정지. 판결 확정 전(前) 폐업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빼돌리는 일부 개설자들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그런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중소병원들이 피햬를 보는 경우가 발생.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다행이지만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한달 벌어 한달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법률방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억울한 병원을 도산시키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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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